개인사업자와 IT 프리랜서를위한 종합소득세 총정리
스크랩 2013. 12. 24. 08:49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있거나 IT 프리랜서 일을 통해 소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세금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매출 규모가 얼마되지 않아서 세무사에게 맡기긴 애매한 분들의 세무지식 독학을 위해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알아야할 부분들을 모두 포함시켜 보았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근로,사업,연금,기타,배당,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직장인은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이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지만,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여 사업소득이 있거나, 직장인+프리랜서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혹은 기타소득)이 동시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득금액을 계산해 내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대해여 부과되는 것이고, 실제 수입 중에서 필요경비를 뺀 만큼이 소득금액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서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절세의 관건이다.
프리랜서일을 통해 소득이 생길경우 세금을 내는 프로세스에 따라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보수를 받을때 보수지급자가 사업소득3.3%(혹은 기타소득4.4%)를 원천징수 한 후 나머지금액을 지급한다.(이미 원천징수 금액 만큼 국가에 세금을 낸 상태)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이때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면,
- 1년간 벌어들인 수입에서 필요경비들을 제하여(단순 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을 적용) 소득금액을 확정한다.
- 이 소득금액에서 여러가지 소득공제를 적용 한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된다.
- 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고, 최종 세액이 확정된다.
- 최종 세액이 1번과정에서 원천징수 했던 금액보다 많다면 차액만큼 더 납부하고, 적다면 환급받는다.
이를 염두에 두고 다음 세부 항목들을 읽어보도록 하자.
2. 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독립적인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일회성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반복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 예시를 살펴보자.
동일한 강사료에 대해서:
- 전문적으로 고용된 강사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 여기저기 강의를 반복적으로 하며 이것을 업으로 삼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 어쩌다가 한번 강의를 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이 분류에 의해 원천징수 비율이 3.3%(사업소득)와 4.4%(기타소득)로 차이가 나게 되므로 각각의 특징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하자.
사업소득
컴퓨터 프로그래머, 사진사, 가수, 배우, 운동 선수, 외판원, 화가, 디자이너, 작곡가, 모델, 성악가, 자문, 고문료, 학원강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프리랜서 계약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3.3%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금액만큼의 보수를 받았다면 지급하는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세무처리 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총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3% 와 그에 대한 주민세 10%).
-
원천징수 시기: 지급할때 원천징수
-
신고 및 납부: 보수를 지급하는자가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
신고할 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금액합계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합계표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해도 됨.)
-
보수를 지급하는자가 소득자별, 지급시기별(ex: 12개월근무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영수증은 12장이 됨)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세무서제출용 등으로 구분되어있음)을 작성해야하며, 지급받는자에게 소득자보관용을 교부해야합니다(지급받는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함.)
-
납부 방법: 납부서를 작성(국세청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사용)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서는 소득세납부서(국세청)와 주민세납부서(관할구청)두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원고료, 해설료, 대학원생 연구원 인건비 등으로 얻어진 수입(지급총액)에 대해 필요경비 80%가 인정된다. 따라서 지급 총액의 20%(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고, 이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
지급 총액 x 20%(소득금액) x 20%(세율) x (1 + 10%(주민세)) = 지급총액 x 4.4%
결국 최종적으로 계산된 값을 보면 총지급액의 4.4%를 원천징수 하게 된다.
-
원천징수시기, 신고납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은 위와 동일.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종합과세를 선택(지급받는자가 선택할 사항이므로 지급자는 무관)할 수 있다 선택에 따른 절세 방법은 아래 섹션에 추가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300만원 이상인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3. 필요 경비 계산(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해서 소득금액을 줄이면 소득이 적은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 계산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의 경우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방법이고 법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부에 기장을 한 경우에는 장부의 내용에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득금액을 직접 계산하여야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이때 전년도 소득에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가 계산되고 소득금액이 확정된다1.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중 어떤것을 적용해야 하나?
-
단순경비율: 신규사업자이거나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이면서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
-
기준경비율: 직전 년도 매출액이 다음 표의 금액 이상인자 중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
업종 | 2011년 수입 | 신규사업자 2012년 수입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000만원 이하 | 3억원 이하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3,600만원 이하 | 1억 5천만원 이하 |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2,400만원 이하 | 7,500만원 이하 |
의사나 약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은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단순경비율의 경우 국세청에의해 업종별로 정해져있다(국세청에서 검색하기). 비율이 높을수록 실제 세금을 내는 소득금액이 작아지니 비율이 높을수록 이득이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음 영상에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할 것1
단순경비율 계산방법
소득 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계산방법
소득 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이 대표적인 주요경비이며, 주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예)
인건비 – 원천징수 영수증,
매입비용, 임차료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예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귀속년도 | 2012 |
기준경비율코드 | 722000 |
중분류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세분류명 |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세세분류명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업태명 |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자가율 적용여부 | Y |
단순경비율(기본율) | 72.50 |
기준경비율 | 26.40 |
적용범위및 기준 |
컴퓨터프로그램 번역, 임대, 공급 |
4. 종합소득세 계산법
위에서 언급했던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소득금액 들의 연간 합계가 종합소득이 된다.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과세표준(종합소득 – 종합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가산세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빼고난 금액이 실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이 과세 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2012년 귀속)
계산방법: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 이하 |
6% |
-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
15% |
1,080,000 |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
24% |
5,220,000 |
88,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 |
35% |
14,900,000 |
300,000,000 초과 |
38% |
23,900,000 |
5. 종합소득세 납부 총정리 예제
IT개발 프리랜서로 일해서 벌어들인 김씨의 2011년도 수입이 2000만원이고 지급자로부터 이미 3.3% 원천징수된 금액을 받았을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 수입이 2400만원 이하이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며 프리랜서(기타자영업, 업종코드 940909)의 단순경비율은 국세청 자료에의해 64.1%를 적용받는다.
위의 계산에 따라 김씨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의 일부인 291,720원을 환급받게 된다. 이처럼 수입이 낮은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많은 필요경비를 인정받게되어 세금을 환급받을 확률이 크다. 하지만 일정수준 이상으로 수입이 증가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어 필요경비가 줄어들게되는 만큼 세금을 더내게 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다.
다음은 프리랜서들이 해당되는 업종코드 940909(기타 자영업)에 대한 국세청의 상세 정보이다.
귀속년도 | 2012 |
---|---|
기준경비율코드 | 940909 |
중분류명 | 인적용역 |
세분류명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명 | 기타자영업 |
업태명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
자가율 적용여부 | N |
단순경비율(기본율) | 64.10 |
단순경비율(초과율) | 49.70 *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
기준경비율 | 32.70 |
적용범위 및 기준 |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전기·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 어로장 |
부록A: 기타소득 절세방법
강연료 등으로 얻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는 80%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1,500만원(1,500만원에서 필요경비 80%를 제하면 소득금액 300만원이 남는다.)까지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타소득을 원천징수 할 때의 세율은 20%이다. 반면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2012년 귀속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4,600만원까지는 15%, 4,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는 24%이므로 비교해봤을때 소득이 4천만원을 약간 넘는 정도까지는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결국 기타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매우 높아서 모든 소득을 더했을 때 24%이상의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부록B: 근로소득과 (인적용역)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세금 납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있는경우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증가됨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2.
절차는 다음과 같다.
- 2월 연말정산때 근로소득을 먼저 신고한다. (소득 공제 후 결정된 세액이 4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 + 근로소득을 합해서 소득금액을 계산 후 다시한번 신고한다. (이때 연말정산때 결정되어 납부된 40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부록C: FAQ
Q. IT 프리랜서일을 계속 꾸준히 할 예정인데, 개인사업자를 내고 하는것이 이득일까요?
-> 개인사업자를 낼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의 업종에따라 단순/기준 경비율 적용 혹은 장부기장을 통해 비용처리가 된다.
사업자 등록 없이 단순히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더라도, 위 본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프리랜서들은 인적용역 사업자로 고려되기때문에 단순/기준 경비율을 통해 소득의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인적용역 사업자가 매월 발생되는 숙비, 식비, 교통비 등도 추가로 경비로 인정받고 싶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신고를 해야한다.
따라서 둘중 어느것이 이득인지 정답은 없으며, 사업자 등록을 할 업종의 경비율과 인적용역 사업자 경비율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Q. 개인사업자이면서, 직원없는 1인기업일 경우, 자신이 사용한 차량 유지비, 식비등 사업을 비용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자 카드또는 현금영수증으르 통해 결제한 후 지출증빙만 잘 모아놓으면 상식선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과도한 금액의 사용, 옷 구입등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한 사용은 비용처리가 불가능 할 수 있다.) 어떤것이 항목이 되고 어떤 항목이 안되는지 애매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맡기면 적정 수준에서 판단해서 비용처리 되는것만 처리해주시므로, 일단 최대한 지출 증빙을 모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Q. 해외에서 카드로 물품/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한 경우에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 해외 결제의 경우에도 해당 품목이 사업상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기만 하면 카드 영수증을 통해 동일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해외결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Q.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줄때,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회사에 카드내역, 기부, 병원비 등등의 서류들을 제출해서 세금 정산이 이루어졌고 세금 환급 또는 납부를 이미 마쳤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어서 5월 종합소득세 납부시에 한번 더 세금 정산을 하게되는데요, 이때 연말정산시에 제출했던 서류를 똑같이 다시 내야하나요?
-> 아닙니다. 연말정산시에는 원천징수해간 세금을 기준으로 대해서 여러가지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다시 정산하여 환급/납부를 하게됩니다. 이때 일단 세액이 한번 확정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납부시에는 연말정산시 확정된 세액 기준으로 다시 사업자소득과 여러 공제 항목들을 적용하여 다시한번 최종 세액을 결정하게됩니다. 따라서 이미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증명을 위해 제출했던 서류들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하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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